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12. 12.
관광사업등록권을 양수받고 관광사업등록을 한 경우 사업양수인 해당 여부
조세22601-1240 조세22601-1240 조세226011240 19851212 198512 1985 12 12
요지
제3자가 관광사업등록권을 원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호텔을 경영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양수인에 해당됨.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병”이 “을”로부터 관광사업등록권(여타 당해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재산이 없는 경우)을 양수받고 그 사실에 의거 관광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인으로서의 관광사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2. 질의 2에 대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을”에게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병”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아님. 3. 질의 3에 대하여 “병”이 호텔을 매수한 경우에도 위 질의 1, 2의 경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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