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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6. 29.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조세22601-693 조세22601-693 조세22601693 19850629 198506 1985 06 29

요지

양수도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분 및 사업양수후 부과된 국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양수도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하 “국세”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에게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한 것임. 2. 여기서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양수도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한 국세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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