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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3. 27.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수정신고

조세22601-377 조세22601-377 조세22601377 19850327 198503 1985 03 27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대리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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