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2. 28.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손실보상금의 국세 우선순위
조세22601-280 조세22601-280 조세22601280 19850228 198502 1985 02 28
요지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손실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본문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담보물권자는 재산소유자(채무자 )가 지급받을 손실보상금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금이 압류만 되면 족하고 반드시 담보물권자가 제3채권자에 앞서서 압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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