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0. 6. 24.
수정신고시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의 추가 납부 여부
조세1260.1-1878 조세1260.1-1878 조세1260.11878 19800624 198006 1980 06 24
요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국세기본법 제46조에 규정한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안에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와 동법 제50조에 규정한과소납부가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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