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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79. 10. 31.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범위

조세1260.1-3953 조세1260.1-3953 조세1260.13953 19791031 197910 1979 10 31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에 있어 국세환급금은 그 감액된 세액과 그와 관련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은 그 감액된 세액과 그와 관련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임(“을설”이 타당함). 갑, 을설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계산에 있어서 차이점 발생함. (갑설)국세환급가산금·500만원×이자율×납부일의 익일부터 지급시까지. (을설)국세환급가산금·400만원×이자율×납부일의 익일부터 지급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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