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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79. 10. 16.

제2차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1260.1-3723 조세1260.1-3723 조세1260.13723 19791016 197910 1979 10 16

요지

제 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지정은 납세자에게 양도재산이 있는 때에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자의 양도담보권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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