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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79. 2. 28.

상속세부과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 결정 발생시 심사청구 여부와 기산일

조세1231-583 조세1231-583 조세1231583 19790228 197902 1979 02 28

요지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으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산일은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가 추가결정 됨으로써 상속세법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세 감액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심사청구기간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결정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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