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9. 3. 30.
상속재산의 대위등기를 통해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여부
징세과-288 징세과-288 징세과288 20090330 200903 2009 03 30
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본문
- 회신1)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망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관할등기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를 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하여 체납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회신2)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월세 등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채권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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