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3. 19.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20090319 200903 2009 03 19
요지
외국기업에 고용된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외국의 본사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 퇴직하는 때에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본문
외국기업에 고용된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외국의 본사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 퇴직하는 때에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당해 대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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