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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5. 7. 23.

설비 및 조립공사 등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조22604-785 국조22604-785 국조22604785 19850723 198507 1985 07 23

요지

한국에서 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됨

본문

질의 1에 관하여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계제작.설계.설치.시운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일조세협약상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에 규정된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은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둘째,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동 일본법인의 소득의 경우에도 동협약 제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동용역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세째, 당해 용역이 상기 "첫째" 및 "둘째"의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용역대가는 동 협약 제12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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