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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3. 1. 10.

국내법인이 미국대학의 연구소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외인1264.37-57 외인1264.37-57 외인1264.3757 19830110 198301 1983 01 10

요지

미국에서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동 자문용역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의 기술연구 용역(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2. 동 자문용역이 개인(Individual)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자문용역이 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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