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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1. 8. 27.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국조1264-1039 국조1264-1039 국조12641039 19810827 198108 1981 08 27

요지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은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본문

1. 고정사업장(Fixed Place of Business)은 (1)고정성(fixedness), (2)장소(place), (3)사업(business)의 3요소가 있기만 하면 타인기업의사업설비(business facility)내에 있어도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예비적.보조적 활동 여부의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그 행위가 기업 전체로서 중대하고(sinificant)긴요한(essential)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고, 2. 한미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제공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되며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상으로는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Indu- strial or commercial activity include the furnishingof service).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 규정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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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국조1264-1039 국조1264-1039 국조12641039 19810827 198108 1981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