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0. 6. 13.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가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국조1260.1-1744 국조1260.1-1744 국조1260.11744 19800613 198006 1980 06 13

요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외국에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필름 저작권의 사용료 (Royalty)를 지급할 때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 간세 1235-2705 (1977. 8. 24)를 참고하시기 바람. 나. 방위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참고 예규] (간세 1235-2705, 1977. 8.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의 대가를 제외)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유사례규 조법 1265-533, 1982. 4. 23)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가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국조1260.1-1744 국조1260.1-1744 국조1260.11744 19800613 198006 1980 06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