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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0. 5. 31.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국조1260.1-1591 국조1260.1-1591 국조1260.11591 19800531 198005 1980 05 31

요지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는 과세하는 것임.

본문

한국인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이 미정부의 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이 직접 그 조사를 받을 수 없어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변호사를 그 한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조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가. 귀 질의 1과 관련하여:동 대리인이 미국내의 관계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미국내에서의 독립적 인적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면세됨. 나. 귀 질의 2, 3과 관련하여:동 조사를 받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동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숙박비·일당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동 보수는 동 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 및 소득세법 법 134조 제6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보수가 동 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금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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