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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0. 5. 16.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의 대리납부대상여부

국조1260.1-1427 국조1260.1-1427 국조1260.11427 19800516 198005 1980 05 16

요지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전력(주)의 발전소 보수공사와 관련한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한전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그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사용료를 지급하는 때에 한전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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