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0. 3. 26.
본사 지주회사와 종속적 대리관계에 있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조1260.1-842 국조1260.1-842 국조1260.1842 19800326 198003 1980 03 26
요지
본사 지주회사와 종속적 대리관계에 있는 지점은 그 지주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것임.
본문
1.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4항 (a)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종속대리인이 되는 판단의 기초가 될 일반적 기준은, 가.한국내에 있는 당해 대리점이 미국거주 기업의 고용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개인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미국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계속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나. 그 대리점의 계약체결 권한은 그 미국기업의 고유사업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포괄해야 하며, 그 대리점은 그 미국기업을 구속시키는 계약의 모든 요소와 상세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 2.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협약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거주기업과홍콩소재 자회사인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홍콩의한국내 지점은 그 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만약 그 지점이 본 협약 제9조 제4항(a)에 규정한 종속대리인의 요건에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은 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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