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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0. 3. 6.

계약체결권은 없으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사업자 해당여부

국조1260.1-624 국조1260.1-624 국조1260.1624 19800306 198003 1980 03 06

요지

계약체결권 없어도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본문

1.독일회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한국에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며 또한 자사의 지점을 한국에 설치하고 동 지점에서 특정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지점이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4항 (e)에 규정하는예비적이며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원칙적으로 동 지점의 모든 활동이 본질적으로 자사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동 지점은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2.지점의 활동이 자사의 광고·기술정보 제공, 심포지움과 전시를 통한 선전활동 이외 한국에서의 대리점의 증설, 제품의 한국내 판매를 위한 제품별 대리점 선정, 지정대리점의 지원, 자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정책의 협조, 특허관계 동업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Know-How와 특허계약 및 합작투자계약 체결·상대방 모색, 한국에서의 적합한 물품공급선의 모색, 자사의 대표 등의 제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지점의 직원이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사제품의 아프터서비스도 대리점이 한다 할지라도 동 지점은 자사의 한국내 대리점 또는 기술계약 상대방 등 자사의 한국내 모든 진출부문(All Department)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사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지점은 한·독협약 제5조 제2항 (a)의 관리사무소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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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권은 없으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사업자 해당여부 (국조1260.1-624 국조1260.1-624 국조1260.1624 19800306 198003 1980 03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