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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9. 9. 12.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의 송금불허 시 배당결의의 효력 유무

국조1260.1-3390 국조1260.1-3390 국조1260.13390 19790912 197909 1979 09 12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결의는 회계법인등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동 배당결의는 외국인지분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회계법인 또는 합동공인회계사반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영향 받는 것이 아니며, 동 배당결의는 외국인지분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47조의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공히 적용되는 것임. 주) 기본통칙 8-3-6…147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과 같은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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