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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9. 9. 4.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의 면세여부

국조1260.1-3275 국조1260.1-3275 국조1260.13275 19790904 197909 1979 09 04

요지

이스라엘의 소득세법이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당사국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 이스라엘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만 면세를 할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는 물론, 상대국에서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한 경우에도 상호면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의 소득세법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당사국간의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이스라엘간 국제운수소득에 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쌍방국은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는 것임. 주) 당시 규정은 조건부 면세이나 현재는 무조건 면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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