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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9. 4. 14.

외국정부의 공무원이 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국조1234-1190 국조1234-1190 국조12341190 19790414 197904 1979 04 14

요지

외국정부의 공무원과 국제연합(그 소속기구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아)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외국정부의 공무원과 국제연합(그 소속기구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되나, 2. 공무원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한정되므로 외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지원이 받는 급여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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