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8. 12. 21.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국조1234-3786 국조1234-3786 국조12343786 19781221 197812 1978 12 21
요지
비과세소득만 있는 법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함.
본문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이 한일조세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와 구영업세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법인세 및 구영업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과 수입을 가지고 있는경우 1.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규정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구영업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 적용에대하여 동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동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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