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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8. 12. 8.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거주하며 용역업무를 수행할 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조1234-3640 국조1234-3640 국조12343640 19781208 197812 1978 12 08

요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 조세협약이 없다면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기술자의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현장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또한 동국내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2.당해 외국법인의 기술자는 그의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또는 을종근로소득세)를 그리고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해야 함.만약 당해 국내사업장의 대표자가 한국에서 기술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각 기술자에게 직접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3.비록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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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거주하며 용역업무를 수행할 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조1234-3640 국조1234-3640 국조12343640 19781208 197812 1978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