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8. 7. 19.
한독조세협약상의 조세에 지방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총배당액의 범위 해당여부
국조1234-2124 국조1234-2124 국조12342124 19780719 197807 1978 07 19
요지
한・독조세협약으로 인하여 제한세율계산시 법인세,주민세(소득할)는 안분하는 것임.
본문
1.한·독조세협약상 조세라 함은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소득할)를 말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A:협정상 당해 제한세율() B: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C: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가.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 나.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생각했을 경우) (1)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A + ( B / B + [ B * 1 / 100 * c ] ) = 가 (2)제한세율에 의한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 A가 = 나 2.총배당액이라 함은 감면대상액을 포함한 총배당액을 말하는 것이며,제한세율은 그 자체가 세율은 아니고 당해 총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최고한도세율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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