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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8. 7. 14.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 방법

국조1234-2100 국조1234-2100 국조12342100 19780714 197807 1978 07 1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자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조의 2에서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가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 즉 당초 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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