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8. 4.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조1234-954 국조1234-954 국조1234954 19780403 197804 1978 04 03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을 위하여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당해 지점의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예판] 참고 동지: 국조 1234-2105 (1978. 7. 15)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조1234-954 국조1234-954 국조1234954 19780403 197804 1978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