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8. 3. 2.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3자를 위한 수출입 알선・중개하고 수수료 받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인1234-453 외인1234-453 외인1234453 19780302 197803 1978 03 02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무역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커미션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청의 회신과 같이 함.
본문
1.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그 외국법인(본점)이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한 구입(한국상품의 수입)만을 위하여 국내지점이 수출상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활동만을 하는 고정된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함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위와 같은 사업활동 이외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3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상품의 수출입 알선이나 중개 또는 검수 등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물품의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3.위와 같은 경우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지의 여부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점등기 또는 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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