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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8. 1. 11.

내국법인이 전문가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기술자문을 구하고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조1234-70 국조1234-70 국조123470 19780111 197801 1978 01 11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고문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 원천분리과세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가. 당해 고문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며, 나.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분리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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