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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8. 1. 11.

외국법인의 주한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당해 주한사무소가 오파상 발행행위를 할 경우 동 오파 발행행위에 대한 과세여부

국조1234-69 국조1234-69 국조123469 19780111 197801 1978 01 11

요지

외국법인의 주한 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거래알선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행위가 명의 뿐이고 본점과 국내수입자간 거래과정일부면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의 주한 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거래알선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그러나 그사무소가 비록 그 사무소 명의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명의 뿐이고,그 사무소와 그 사무소의 본사와의 내부관계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는그 행위가 그 본사와 그 본사의 거래 상대방인 한국 수입업자와의 거래행위의 과정상의한 구성부분이 될 뿐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로서의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소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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