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7. 10. 13.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본사에 송부 시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조1234-3714 국조1234-3714 국조12343714 19771013 197710 1977 10 13
요지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외국의 본사에 송부할 경우 외국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외국 보험회사가 (가)내국법에 의하여 국내보험사업 면허를 받고 한국내에 대표자와 직원을 두며, (나)한국내에 있는 위험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험의 모집과 신청을 받는 등 보험업과 관련된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보험료의 납입을 받으며 보험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1조 제3항과 동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보험회사는 한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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