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7. 9. 21.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이자에 대한 과세처리
국조1234-3368 국조1234-3368 국조12343368 19770921 197709 1977 09 21
요지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본문
1. 보험사고에 의하여 자동차나 선박의 수리를 요할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지급위임을 받아 보험금을 수리공장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리공장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국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의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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