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7. 4. 12.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국조1234-849 국조1234-849 국조1234849 19770412 197704 1977 04 12
요지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일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한국내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한국내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 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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