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7. 4. 6.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배당소득 및 매각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방법
국조1234-776 국조1234-776 국조1234776 19770406 197704 1977 04 06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됨. 이와 마찬가지로 당해 미국법인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손실은 동지점 소득계산상 손금계산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