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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5. 11. 19.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방위세납세의무

국조1234-2507 국조1234-2507 국조12342507 19751119 197511 1975 11 19

요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그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1.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그 근로를제공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따라서 한국인과 외국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던가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한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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