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5. 7.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보고서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
국조1234-1462 국조1234-1462 국조12341462 19750711 197507 1975 07 1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각 세법에 의한 협력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며, 동협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본문
1.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각 세법에 의한 협력의무 (원천징수의무, 보고서 및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는 이행하여야 하며, 2. 동협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세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 납세번호에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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