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4. 11. 1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신고시에 국내지점의 등기부등본의 첨부 여부
국조1234-1771 국조1234-1771 국조12341771 19741116 197411 1974 11 16
요지
종속대리인 이외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의 지점 설치 신고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함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되어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지점 설치신고를 할 때 국내지점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지점 설치신고만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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