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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74. 4. 1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

국조1234-551 국조1234-551 국조1234551 19740419 197404 1974 04 19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규정한 현행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서 법인세라 함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법인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모든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동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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