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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4. 9. 8.

신규증자하고 별도의 사업장을 인가받은 경우의 감면비율 통산여부

외인1264-2919 외인1264-2919 외인12642919 19840908 198409 1984 09 08

요지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사업장과는 별도의 동종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통산하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

본문

구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개정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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