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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4. 7. 19.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의 인가영업 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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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이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함. ※ 별 첨 회 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양도성 정기예금(60C.D)에 가입하여 받게 되는 이자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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