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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77. 5. 20.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가 된 때 감면되는 비율 계산 방법

국조1234-1249 국조1234-1249 국조12341249 19770520 197705 1977 05 20

요지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잔여기간은 50%감면이 적용됨.

본문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그 사업연도 중 잔여기간은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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