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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77. 4. 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 계산방법

국조1234-737 국조1234-737 국조1234737 19770401 197704 1977 04 0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본문

1.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초일이며, 2. 증자분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 동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 증자 전 외국투자가의 불입자본금×365 ─────────────────────────────────── (증자 전 불입 총자본금×365)+┌ 증자로 인한×등기일로부터 사업 ┐ └ 불입자본금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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