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10.
국내사업장없는 일본법인에게 용역대가 제공시 소득종류
외인22601-2411 외인22601-2411 외인226012411 19850810 198508 1985 08 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계설치, 설계 및 동 기계의 시운전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갑)과 기계설치, 설계 및 동 기계의 시운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용역은 기계제작회사인 계약 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을)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i)에 규정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동 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6개월이하인 경우 면세) 2.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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