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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4. 12. 26.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납세지・사업연도・신고기한

외인1264.37-4162 외인1264.37-4162 외인1264.374162 19841226 198412 1984 12 26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주택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동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동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지는 동양도물건의 소재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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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납세지・사업연도・신고기한 (외인1264.37-4162 외인1264.37-4162 외인1264.374162 19841226 198412 1984 1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