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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4. 2. 1.

대륙붕 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외인1264.37-501 외인1264.37-501 외인1264.37501 19840201 198402 1984 02 01

요지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물리탐사용역수입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은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공사가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 G.S.I사로부터 정밀 물리탐사용역과 미국법인 G.I.I사로부터 동 탐사자료 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협약 제6조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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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외인1264.37-501 외인1264.37-501 외인1264.37501 19840201 198402 1984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