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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2. 7. 6.

일본 해사협회에 법인세법의 세율과 조세감면규제법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외인1264.37-2245 외인1264.37-2245 외인1264.372245 19820706 198207 1982 07 06

요지

일본 해사협회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조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본문

한.일 조세협약 제19조(무차별) 적용에 있어서, 1. 동조는 일방체약국의 국가이익.국방.국민경제 보호 등의 견지에서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활동에 부여하는 조세혜택이 동일한 활동에 종사 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도 동등하게 조세혜택을 부여받는지 여부는 조세정책적 입법에 관련된 사항이며(OECD모델 제21조 참조), 2. 우리나라 선급협회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은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 또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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