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0. 11. 26.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인1264.37-3543 외인1264.37-3543 외인1264.373543 19801126 198011 1980 11 26

요지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국내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국내연락사무소가 본점으로부터 국내수요자가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아프터서비스 대가의 유·무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인1264.37-3543 외인1264.37-3543 외인1264.373543 19801126 198011 1980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