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0. 11. 8.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의 본점 귀속여부

외인1264.37-3288 외인1264.37-3288 외인1264.373288 19801108 198011 1980 11 08

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는 본점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자도입법상 독립된 자격으로 차관공여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대주인 지점으로부터 위임받아 차관관련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관의 대주가 될 수 있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의 이자소득은 지점에 귀속되고 국내지점의 수입이 아니며, 아울러 동 차관에 대한 필요경비(지급이자 등)도 지점의 경비이며, 국내지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이자의 본점 귀속여부 (외인1264.37-3288 외인1264.37-3288 외인1264.373288 19801108 198011 1980 1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