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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0. 1. 10.

이중거주자이나 국내에 항구적 주소가 있는 경우의 거주자 해당여부

국조1260.1-55 국조1260.1-55 국조1260.155 19800110 198001 1980 01 10

요지

이중거주자이나 국내에 항구적 주소가 있다면 국내의 거주자로 봄

본문

독일의 연방공화국 소재 구주지부에 3년간 고정 파견된 임직원은 한·독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거주자가 되는 동시에 만약 동 임직원이 위의 협약규정과 독일연방공화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또한 독일의 거주자도(이중거주자)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면 한국의 거주자가 되므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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