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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6. 2. 19.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외국인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를 설치하고 급여를 외국에서 지급한 경우 과세여부

국조1234-346 국조1234-346 국조1234346 19760219 197602 1976 02 19

요지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동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

1.비거주자인 영국인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급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또한 그 영국인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한영국에서의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로 국가간의 협약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나, 영국세법에 의한 외국세액의 공제제도가 있음. 주) 한·영 조세협약이 1978. 5. 13부터 발효되었으므로 동 조세협약에 의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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