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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5. 6. 27.

일본지점에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국조1234-1323 국조1234-1323 국조12341323 19750627 197506 1975 06 27

요지

해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임

본문

1. 일본지점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그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급여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 한·일 조세협약 제18조 제1항및 소득세법 제76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본에서 그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또한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 1의 경우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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